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 21:00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교원공제회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운로 277에 있는 기아자동차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시보레 카마로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운로 277에 있는 기아자동차 남문 앞 편도 8차로 도로를 광천터미널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A7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A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6세), G(여, 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