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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1공장 남문 앞 편도 8차로의 도로를 광천터미널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4세)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1,074,1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진월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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