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7. 03:30경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정문 부근에 있는 와우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남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7. 01: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위 와우주점에서 맥주 약 7병을 마셔 같은 날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276%에 이를 정도였으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기아자동차 남문 앞 도로를 광천터미널 방향에서 계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로체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비스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