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18: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운로 277에 있는 기아 자동차 남문 삼거리 앞 도로를 광천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35세) 가 운전하는 E K7 승용 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위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