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광천터미널사거리 앞 도로를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광천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8차로 중 8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차량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진행과 정차를 반복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하는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번호판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뒤범퍼 수리비 58,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