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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285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간호조무사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위 치과 진료실에서 갑자기 선반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위 치과 치기공실에서 피해자에게 수리한 틀니를 전달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5. 16:00경 위 치과 세미나실에서 피해자에게 환자 차트를 건네준 후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중순 11:00경 위 치과 원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환자 차트를 건네받은 후 팔로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2.경 위 치과 치기공실에서 의자에 앉아 틀니를 수리하던 중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바로 옆 의자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 쪽으로 돌려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겹쳐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수정 보고)

1. 각 녹취록

1. E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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