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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30 2015고단45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성시 C에 있는 환자 D의 집에 방문하여 그녀의 치아를 살펴보고 본을 뜬 뒤, 틀니를 제작하여 끼워주고 200만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의료인이 아니면서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료기기 사진)

1. 수사보고(치과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 피고인의 휴대폰 전화번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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