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치과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말경 울산시 울주군 F 건물, 5동 30△ 호 소재 G( 당시 52세) 의 주거지에서 질 렉스, 석고, 파라핀, 사발과 핀셋 등 도구를 갖추고, G의 입 안에 질렉스를 넣어 틀을 만들고 석고 반죽을 질 렉스 틀에 넣어 틀니 모형을 만든 후 이를 치과 기공 소를 운영하는 B에게 갖다 주어 틀니를 제작하게 하고, 위 틀니를 다시 G에게 시술하고, 이를 수회 반복한 대가로 G으로부터 28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중순경부터 2018. 2. 14. 경까지 사이에 손님들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손님들에게 틀니 시술을 해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458만 원을 교부 받아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료기 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치과 기공사는 치과 기공 물제작 등 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 사가 발행한 치과 기공 물제작 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8. 1. 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동래구 H, 4 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I 치과 기공 소 ’에서 치과의사가 아닌 A로부터 틀니 제작을 의뢰 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과 기공 물인 틀니 약 14개를 제작하였다.
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방 조 피고인은 2016. 5. 경 A로부터 ‘ 틀니 치료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 도와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틀니 모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질 렉스, 석고 등으로 구성된 가방 세트를 A에게 판매하고, 그 밖에도 2016. 11. 경부터 2018. 1. 경까지 사이에 A가 치과의사 면허 없이 틀니치료 등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별지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