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13:00경 광양시 C에 있는 D마을회관에서 환자 E의 아래쪽 앞니 1개를 발치한 후 석고로 치아 본을 뜨는 시술을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불상의 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80만 원 상당을 수령하여 영리 목적 의료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범행방법 1 2019. 5. 20. 13:00경 광양시 C에 있는 D마을회관 환자 E의 아래쪽 앞니 1개를 발치한 후 석고로 치아 본을 뜨는 시술을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불상의 돈을 수령함 2 2019. 5. 20. 오후 무렵 〃 환자 F로부터 틀니를 제작ㆍ부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의 치아 본을 떠서 틀니를 제작한 후 위 틀니를 부착하는 시술을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30만 원을 수령함 3 2019. 10. 9. 오후 무렵 경남 하동군 G 환자 H으로부터 아랫니 틀니를 제작ㆍ부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의 치아 본을 떠서 틀니를 제작한 후 이를 부착하는 시술을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수령함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5. 20. 13:00경 광양시 C에 있는 D마을회관에서 B가 위와 같이 환자 E의 아래쪽 앞니 1개를 발치한 후 석고로 치아 본을 뜨는 시술을 할 때에 그 옆에서 B에게 치과치료 도구를 전달하거나 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B의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0. 오후 무렵 광양시 C에 있는 D마을회관에서 B가 위와 같이 환자 F로부터 틀니를 제작부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F의 치아 본을 떠서 제작한 틀니를 부착하는 시술을 할 때에 그 옆에서 B에게 치과치료 도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