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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08 2019고합160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재차 몸싸움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의식을 잃게 한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막상 출혈상 등을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강간 등 여러 차례 각종 범죄를 반복하여 실형까지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자숙이 필요한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다시금 같이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얼굴을 기절할 만큼 세게 때려 쓰러뜨리고,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발로 차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범죄전력과 범행 경위, 잔혹한 수법과 중대한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울러, 피해자가 이 사건 후유증으로 여전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쁜 점(당시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였다면, 필경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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