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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2 2019노2333
중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특수강간 등 여러 차례 각종 범죄를 반복하여 실형까지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자숙이 필요한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다시금 같이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얼굴을 기절할 만큼 세게 때려 쓰러뜨리고,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발로 차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점, 범죄전력과 범행 경위, 잔혹한 수법과 중대한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후유증으로 여전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

거나,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한 바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직 34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교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이미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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