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01.10 2017노589
중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직장 동료로서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와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인지능력 저하, 우측 편마비 등의 후유증까지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항소 이유와 같이 부당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