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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합209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C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42세)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새벽 무렵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회사 내 기숙사로 돌아오던 중, 대리운전비를 신용카드와 현금 중 어느 것으로 계산하느냐의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05:20경 위 회사 내 주차장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하여 위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땅바닥에 쓰러지자 서 있는 상태에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 회 내리찍고, 그로 인해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던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척 꾀를 부린다고 생각하여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툭툭 차거나 내리 찍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E병원 신경외과 담당의 전화통화 ,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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