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516』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월급 약 200만 원을 받고 업소를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7. 17:15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F로부터 7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G(예명 ‘H’)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F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9. 20.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10. 6.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8886』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D, 2층에서 방실 9개와 샤워실 1개를 두고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J은 위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A은 J과 공모하여 2014. 7. 13. 05:30경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 3만9천 원을 받고 여종업원 K(일명 ‘L’)과 성교하게 하고, 2014. 7. 14. 17:00경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각각 대금 3만9천 원을 받고 여종업원 M(일명 ‘N’) 및 O(일명 ‘P’)과 각각 성교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51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Q, R,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4고단88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J, K,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