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5058』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 C이 운영한 “D”이라는 상호의 유사성교 행위 업소의 이전 업주이다.
C은 2016. 3. 9.경부터 2016. 4. 1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102동 1503호에서, 위 주택내부에 5개의 밀실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5명을 고용하여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F‘ 등의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4만 원에서 8만 원을 받은 후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위와 같이 “D”이라는 상호로 유사성교 행위 업소를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5.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2,000만 원을 받고 C에게 위 “D”업소의 여종업원 명단과 업무용 휴대전화, 업소용 비품을 넘겨주고, 2016. 3. 1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경찰에게 단속되어 업소용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C에게 업소용 휴대전화를 다시 재개통해주면서 기존 구글 계정에 입력해 둔 업소이용 손님 명단을 저장해주어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6고단5100』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F’ 사이트에 게시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G’)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를 희망하는 남성들의 전화를 받아 그 정보를 H(별건 불구속 기소)나 성매매여성에게 제공하고, H는 성매매장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