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2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건물 3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그곳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곳 여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16. 15:00 무렵 성매매업소 G의 5번 방에서 손님으로 온 남성 H로부터 성매매대금 80,000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H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손으로 H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1회 사정하게 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3. 16. 15:15 무렵 성매매업소 G의 4번 방에서 손님으로 온 남성 I로부터 성매매대금 80,000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I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손으로 I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1회 사정하게 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5. 2. 1. 무렵부터 2015. 3. 16. 무렵까지 사이에 성매매업소 G에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방 7개를 설치한 후 인터넷 사이트 “J”을 통해 성매매영업을 광고하고, 여종업원 C,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H, I로부터 성매매대금 80,000원을 받고 위와 같이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1인당 성매매대금 80,000원 중 여종업원 몫인 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매월 15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매일 11:00 무렵부터 19:00 무렵까지 사이에 G를 찾아온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청소 및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