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주시 C에 있는 ‘D’와 제주시 E 건물 2층에 있는 ‘F’라는 성매매업소 2곳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위 D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4년경에 성매매알선등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학교보건법위반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2014년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각 전력이 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10.경부터 위 ‘F’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4. 9. 15.경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샤워시설이 설치된 방 4개를 구비하고 G 등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에게 그 중 일부 금액을 주기로 하고, 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한 사실로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2015. 2. 24. 22:50경 위 ‘F’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H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인 I에게 그 중 6만 원을 주고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8. 29.경부터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성매매업소에서 룸 4개, 카운터 등을 비치하고 이를 운영하던 중, 2014. 9. 5. 23:10경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그 중 일부 금액을 주기로 하고,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사실로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B를 ‘D’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