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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4. 22. 선고 2009구합2720 판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국패]
제목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요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은 제3자이고 원고들이 각자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6.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125,864,01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702,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은 2008. 3. 5. 피고로부터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419,546,71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1,735,900원을 각 부과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BB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8. 6. 13. 원고들에 대하여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125,864,01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702,33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으나 2009. 4.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BB은 사실상 유AA의 1인 회사로서, 유AA이 BB을 설립할 때 원고들을 형식적인 주주로 등재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BB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유AA은 2005. 10. 14. 건설부지 매입 용역업무 등을 목적으로 BB을 설립하였는데, 원고 최DD와 그의 아들 원고 최CC은 유AA의 부탁을 받고 BB 설립의 발기인이 되어 BB이 발행한 주식 5,000주(액면가 1만 원) 가운데 각 1,500주씩을 인수하였고, 나머지 주식은 유AA이 1,500주, 원고 최DD의 또 다른 아들인 최한섭이 500주를 인수하였다.

2) BB이 설립될 당시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는 유AA, 이사는 원고 최CC 및 이종호, 감사는 최한섭으로 각 등재되었으며, 앞서 본 주식소유현황과 임원현황은 2007. 12. 31.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3) BB은 원고 최DD가 운영하던 당구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는데, 원고 최DD는 BB 설립 당시 유AA에게 주금납입에 필요한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BB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인 2005. 10. 17. 변제받았고, 2007년 1월경까지 여러 번에 걸쳐 유AA에게 BB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며, BB이 제공하는 고급 승용차를 무상으로 이용하였다.

4) BB 설립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이 원고 최DD가 운영하던 당구장에서 일하던 원고 최CC은 2005년 10월경부터 당구장에 손님이 없으면 BB 사무실로 가서 유AA의 부탁에 따라 문서 작성, 잔심부름, 서류 발급 업무 등을 도와주면서 유AA으로 부터 100만 원 내지 12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은 적도 았다.

5) BB은 원고들 및 최한섭에게 배당을 한 적이 없고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연적도 없다.

6) 한편, 유AA은 2008. 12. 4. 유AA이 업무상 보관하던 BB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및 BB을 설립할 때 주금의 납입을 가장한 사실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 상법위반죄로 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인천지방법원 2008고합467), 위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BB이 실질적으로 유AA의 1인 회사인 점이 작량감경사유로 참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1, 갑제6호증, 갑제11호증의 1, 갑제16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제22호증, 갑제23호증의 1, 갑채27, 30호증, 갑제35호증의 1, 갑제 36, 37, 38, 43, 44호증, 을제l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EE, 유F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면,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 중 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② 명예회장, 회장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해야 한다.

2) 원고들이 BB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최DD가 자신이 운영하던 당구장을 BB의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고, BB의 운영자금을 유AA에게 대여하여 주었다는 점 및 원고 최DD가 BB으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았고 원고 최CC이유AA의 일을 도와주며 월급을 일부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들이 BB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BB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최DD는 유AA에게 사염자금을 대여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해 BB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회사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BB은 실질적으로 유AA의 의사에 따라 운영이 이루어진 1인 회사라는 취지의 증인 김EE, 유FF의 각 증언 및 유AA에 대한 형사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BB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은 원고들이 아닌 유AA이고, 원고들이 각자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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