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2259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5. 7. 23.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주식회사’라고 한다)의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식회사의 주식 15,000주(1주 당 10,000원) 중 원고가 7,400주, 피고들이 각 750주의 주식을 소유한다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4. 이 사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2015. 8. 13. 이 사건 주식회사의 계좌에 1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회사의 주식 인수시 원고가 피고들의 주식 인수대금을 먼저 납입해 주면 이 사건 주식회사 설립 후에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납입해야 할 주금을 납입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납입해야 할 주금 각 7,5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갑12호증의 기재는 원고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으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주식회사의 설립 준비를 하면서 피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의 자본금으로 150,000,000원을 납입하고, 피고들에게 각 750주의 주식을 줄 것이며, 나중에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회사를 퇴직하게 될 경우 주식을 반납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이 등재된 주주명부를 피고들에게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