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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2.12 2018나1120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 체결일자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외 보험금 수익자 제1 보험계약 2009. 4. 30. 피고 B 제2 보험계약 2009. 9. 30. 피고 C 제3 보험계약 2009. 8. 12. 피고 D 제4 보험계약 2009. 6. 26. 피고 D 제5 보험계약 2009. 11. 25. 피고 E 원고는 피고 E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E과 그 자녀들인 피고 B, C, D을 피보험자 겸 사망보험금 외 보험금의 수익자로 하여 피고들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1. 제1 내지 5번 기재 보험계약 아래에서 별지

1. 번호에 따라 ‘제1 내지 5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의 입원치료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 입원치료기간 입원일수 보험금 지급액수 피고 B 2012. 2. 27. ~ 2016. 1. 25. 159일 6,570,000원 피고 C 2011. 9. 17. ~ 2016. 1. 1. 60일 2,070,000원 피고 D 2009. 11. 21. ~ 2016. 8. 10. 310일 24,158,810원 피고 E 2011. 6. 15. ~ 2016. 2. 1. 178일 6,840,000원 합계 39,638,810원 피고들은 아래 표 ‘입원치료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아래 표 ‘입원일수’란 기재 각 일수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 표 ‘보험금 지급액수’란 기재와 같이 합계 39,638,8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 가족의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금 수령 내역 피고들과 피고 E의 남편 F은 1997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서 총 6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1997년부터 2017년까지 합계 212,644,26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위 금액은 피고들이 지급받은 보험금 중 그 내역이 확인된 일부이다). 라.

피고들 가족의 소득과 재산 1 피고 E은 2007. 6. 24.경부터 현재까지 F의 명의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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