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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552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의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의 각 보험계약 중 제1보험계약과...

이유

1. 기초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및 피고들의 지위 (1) 원고는 피고 A과 그의 남편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2 기재 각 보험 중 2012. 11. 12. 제1보험계약을, 2013. 9. 12. 제2보험계약을, 2014. 5. 22. 제3보험계약(이하 위 각 개별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1, 2, 3보험’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보험 및 이 사건 제2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이고, 이 사건 제3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피고 A이며,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A과 자녀인 피고 B, C이 있다.

(2) 이 사건 각 보험의 약관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제1보험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이 사건 제2보험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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