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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505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1,630,000원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08. 11. 5.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을 피보험자 겸 사망보험금 외 보험금의 수익자로 하여 피고 C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0. 1. 26. 피고 B의 여동생인 D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고 B을 사망보험금 외 보험금의 수익자로 하여 D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 D의 입원치료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 C은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2008. 12. 20.부터 2016. 4. 18.까지 총 23회 368일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1. 30.부터 2016. 4. 19.까지 합계 31,1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D는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이 2010. 3. 29.부터 2015. 8. 22.까지 총 15회 262일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6. 10.부터 2015. 8. 27.까지 합계 9,800,732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 가족의 보험계약 체결과 지급받은 보험금 내역 피고들, 피고 B의 모이자 피고 C의 처인 E 그리고 D는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별지 제5목록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서 총 4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합계 582,133,3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별지 제5목록에 표시되지 아니한 F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 형태 기재는 생략한다), G, H, I 등에서 지급받은 보험금 40,907,430원까지 합하면 피고들 가족이 지급받은 보험금 총합계는 623,040,750원에 이른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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