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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3 2016가합10562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피고는 2007. 10. 25. 원고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자신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무배당 피오레 하나로플러스보험(0710)’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8. 12. 30. 원고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 자신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무배당 롯데 점프업종합보험(0808)’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의 보험금 수령 피고는 2009. 5. 7.부터 2009. 5. 22.까지 16일간 입원하는 등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09. 5. 7.부터 2016. 7. 30.까지 69회에 걸쳐 총 1,40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78,730,214원(=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0,450,121원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8,280,093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의 타 보험회사 보험가입 현황 및 보험금 수령내역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2007. 10. 25.부터 2016. 9. 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 78,730,214원을 포함하여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07,731,44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보험자가 피고가 아닌 타인(주로 피고의 자녀들로 보인다

)으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제외하였으며,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체결한 보험계약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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