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504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 내지 5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내지 5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E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E과 그 자녀들인 피고 B, C, D을 피보험자 겸 사망보험금 외 보험금의 수익자로 하여 피고들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제1 내지 5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1 내지 5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 체결일자 피보험자 및 사망보험금 외 보험금의 수익자 이 사건 제1보험계약 2009. 4. 30. 피고 B 이 사건 제2보험계약 2009. 9. 30. 피고 C 이 사건 제3보험계약 2009. 8. 12. 피고 D 이 사건 제4보험계약 2009. 6. 26. 피고 D 이 사건 제5보험계약 2009. 11. 25. 피고 E

나. 피고들의 입원치료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들은 아래 표 ‘입원치료기간’란 기재의 각 기간 동안 아래 표 ‘입원일수’란 기재의 각 일수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 표 ‘보험금 지급액수’란 기재와 같이 합계 39,638,8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보험자 입원치료기간 입원일수 보험금 지급액수 피고 B 2012. 2. 27. ~ 2016. 1. 25. 159일 6,570,000원 피고 C 2011. 9. 17. ~ 2016. 1. 1. 60일 2,070,000원 피고 D 2009. 11. 21. ~ 2016. 8. 10. 310일 24,158,810원 피고 E 2011. 6. 15. ~ 2016. 2. 1. 178일 6,840,000원 합계 39,638,810원

다. 피고들 가족의 보험계약 체결과 지급받은 보험금 내역 피고들 가족(피고들 및 피고 E의 남편 F)은 200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 형태 기재는 생략한다)들과 사이에 별지 제6목록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서 총 6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총합계 210,873,79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들 가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