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50839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보험계약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9. 14. C과 사이에 C을 피보험자 겸 수익자(사망보험금 외 보험금의 수익자이다,

이하 같다

)로 하여 C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2010. 7. 27. C에서 C의 누나인 피고로 변경되었다가 2016. 6. 13. 다시 C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 역시 2012. 6. 1. C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가 2016. 6. 13. 다시 C으로 변경되었다.

나. C의 입원치료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1. 6. 4. D병원에서 맹장의 악성 신생물로 2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까지 맹장의 악성 신생물, 간질환, 허리통증, 협심증, 고지혈증, 지방간(변화성),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 등의 질병을 원인으로 총 71회 947일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2. 12. 11.부터 2016. 5. 17.까지 합계 92,604,49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와 C의 보험계약 체결과 지급받은 보험금 내역 피고와 C은 1998. 1. 20.부터 2014. 12. 1.까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 또는 C 등으로 하여 총 1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502,271,38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보험 회사 보험상품 계약일 월 보험료 계약자 피보험자 입원일당 지급 보험금 비고 1 E F 1998. 1. 20. 80,000 C C 확인안됨 - 실효 2 G H 2000. 1. 27. 29,200 C C 없음 - 해약 3 〃 I 2000. 11. 28. 40,910 C C 질병 50,000 상해 10,000 - 해약 4 E 확인안됨 2006. 5. 4. 20,000 J C 확인안됨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