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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6나2049083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1) 원고는 식품 및 위생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2010년경부터 G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이하 ‘G’, ‘F’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일본에서 생산되는 군(GOON) 기저귀(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에 관한 수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G(또는 F)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G(또는 F)로부터 선급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아 ‘H’이라는 상호의 창고업체에 보관하면서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하여 왔다. 2) 피고 B은 원고의 영업담당 차장으로서 이 사건 물품의 수입, 판매 사업을 전담하며 그 판매계획의 수립, 수입대금의 지급, 판매대금의 수금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3) 피고 C과 피고 D는 G 및 F의 실질적인 운영자들이고, 피고 E는 ‘H’이라는 상호의 창고업체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4) G는 원고와의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원고에 대한 선급금반환의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선급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여 왔다.

그 중 원고와 G의 2012. 8. 30.자 수입대행계약(이하 ‘2012. 8. 30.자 수입대행계약’이라 한다)과 관련된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 피보험자 : 원고 - 보험기간 : 2012. 8. 30. ~ 2012. 9. 8. - 보험가입금액 : 589,000,000원 [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계약자(G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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