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19가합10714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복합운송업 및 복합운송중개업, 수입식품, 화장품 잡화, 의류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6. 5. 1. C 주식회사(합병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C’라 한다)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C에 대금을 지급하고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입 대행 영업을 하였다.

피고는 섬유 및 잡화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7. 10.경 ‘E’ 상표를 보유한 F 유한책임회사, ‘G' 상표를 보유한 H 유한책임회사, ’I‘ 상표를 보유한 J 유한책임회사와 위 회사들의 상품에 대한 대한민국 내 독점판매권 및 판매허가를 내줄 권한 등을 부여받는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홈쇼핑방송, 백화점 등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1차 수입대행계약 체결 원고는 2017. 11. 9.경 피고와 E 상표의 여성가방, K과 G 상표의 여성신발, 스니커즈(L) 물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각 물품의 수입을 의뢰하고, 원고가 각 물품을 수입하여 피고에게 매도하고 선하증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수입물품선매계약(이하 이 사건 기록에 주로 사용되는 표현에 따라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이라 한다) 및 위 계약에 따라 피고가 수입 의뢰한 물품의 국내 홈쇼핑(M)사의 방송, 카탈로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상품매매 및 공급과 관련한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계약기간 2018. 11. 9.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위 수입대행계약 및 거래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 제1조 [거래방법] 피고는 선매발주의뢰서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특정한 물품의 수입을 의뢰하고 원고는 물품을 수입하여 피고에게 매도 및 선하증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