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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2 2015가합1012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54,693,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 B를 위하여 소형 가전제품과 오일 등의 수입대행을 하고, 피고 B로부터 위 수입품에 대한 신용장 결제대금 및 수입대행 수수료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에 의하여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신용장을 개설하여 피고 B에 수입대행하여 주고 피고 B로부터 결제받지 못한 신용장 결제대금은 135,655,759원[신용장번호: D(은행지급일: 2013. 8. 2), E(은행지급일: 2013. 8. 14., 2013. 8. 26.), F(은행지급일: 2013. 8. 8.), G(은행지급일: 2014. 5. 16., 2014. 7. 15)]과 76,117,074원[신용장번호: H(은행지급일: 2013. 9. 4.)] 합계 211,772,833원(=135,655,759원 76,117,074원)이다.

한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18년 5월경 원고에게 자신의 피고 B에 대한 신용장 결제대금 및 신용장 개설대행 수수료 등 수입대행 관련 252,920,859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5. 23. 피고 B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5, 6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 및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한 채권액 합계 464,693,692원(=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채권액 211,772,833원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한 채권액 252,920,859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10,000,000원을 제외한 354,693,692원(=464,693,692원 - 11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54,693,6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1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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