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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4가합568686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10,286,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2.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원고는 식품 및 위생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2010년경부터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이하 각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일본에서 생산되는 군(GOON) 기저귀(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G(또는 F)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G(또는 F)로부터 선급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아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하여 왔다.

피고 B은 원고의 영업담당 차장으로서 이 사건 물품의 수입, 판매 사업을 전담하며 그 판매계획의 수립, 수입대금의 지급, 판매대금의 수금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 C과 피고 D는 F 및 G의 실질적인 운영자들이고, 피고 E는 ‘H’이라는 상호의 창고업체와 주식회사 I(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 피보험자 : 원고 - 보험기간 : 2012. 8. 30. ~ 2012. 9. 8. - 보험가입금액 : 589,000,000원 [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계약자(G)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원고)가 반환받아야 할 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대가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아래 사유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 G는 원고와의 개별 납품계약(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원고에 대한 ‘선급금 상당액의 물품공급의무(또는 선급금반환의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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