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의 관계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는 2011. 7.경부터 무역업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1. 7. 4. 원고를 무역부 차장으로 고용하였고, 원고는 이때부터 H(주임)과 함께 피고 회사의 무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의 체결과 이행 경과 1) 원고는 중학교 친구인 I을 통해 ‘D(변경 후 상호: J)’라는 상호로 아동용 전동차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F을 소개받았다. 2) 원고는 F과 ‘피고 회사가 F을 위하여 아동용 전동차의 수입을 대행하되 피고 회사의 비용으로 먼저 중국업체에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F은 수입된 아동용 전동차를 판매한 다음 피고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수입대금 (미화, 달러) 수량 1차 2012. 2. 15. 42,118 408개 (아동용 전동차 406대, 부품 2대) 2차 2012. 4. 27. 28,191.64 아동용 전동차 452대 3차 2012. 6. 8. 55,153.50 아동용 전동차 652대 3차 변경 2012. 7. 23. (2012. 6. 8.자로 작성) 38,836 아동용 전동차 202대 4차 2012. 10. 16. 35,908 아동용 전동차 640대와 부품 3)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아래와 같이 F과 4차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이라 한다.
특정 거래를 지칭할 때에는 거래 순번으로 표시한다
). 수입물품과 대금이 결정되면, 원고는 H을 통해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결재를 받았고, 이후 F과 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의 체결과 이행업무를 주도하였다. 4)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K회사(중국 소재, 이하 ‘K’라 한다)에서 L(중국 소재, 이하 ’L‘라 한다) 제조 아동용 전동차와 부품 등을 수입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