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6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0. 21:33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호프집 앞에서 직장동료인 D과 다투던 중, 위 D이 화가 나 옆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차량 본네트를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이를 목격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31세)이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5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가자, 주먹으로 위 I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위 I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