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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4 2019고단9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00:06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노상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0세)의 D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중이니 가라고 하며 조수석 문을 닫자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한 후 내리라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제지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피해자의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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