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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5.16 2016고단59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상주시 C에서, 과수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약 4,200㎡를 굴삭기로 절토 ㆍ 성토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3. 10. 초순경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임시 주택을 짓기 위하여 산지 약 2,040㎡를 굴삭기로 절토 ㆍ 성토하여 산지 전용을 하고,

나. 2014. 8. 말경 창고를 짓고 도로를 포장하기 위하여 산지 약 370㎡를 절토ㆍ성토하고 시멘트 포장을 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실측도, 복구 피해액 산출 내역 등, 임야 대장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용한 부분을 모두 복구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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