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경 김천시 C에서 기계 톱을 이용하여 참나무류 478본( 피해면적 약 4,022㎡) 을 벌채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경 김천시 C에서 진입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위 83 필지 임야 내 허가 지 경계를 침범하여 절토 및 평탄화작업을 하는 등 총 1,406㎡ 의 임야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실황 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지 구역도, 피해지 사진, 불법 벌채 피해금액 산출 내역, 불법 산지 전용 복구금액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 10. 31. 법률 제 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산림훼손의 규모, 원상 복구가 되지 않은 점,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공판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