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1.24 2016고단47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경부터 2016. 8. 20. 경까지 상주시 C, D, E, F, G, H, I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 주변 정리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굴삭기 2대를 이용하여 산지 합계 약 5,964㎡를 절토, 성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질변경을 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산림훼손 행위 보고, 실황 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실측도,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상 복구를 완료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