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5. 경 전 북 진안군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인삼과 사과를 심기 위해 임야 8,572㎡를 굴삭기로 성토하여 계단식 밭과 길을 내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실황조사 임야, 항공사진,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부칙 (2016. 12. 2.) 제 6 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8,572㎡ 로 적지 않고, 임상이 양호한 산지를 입목을 제거하고 상당한 규모로 성토하여 훼손의 정도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 부분 원상 복구한 점, 전용 후 사용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최근 25년 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