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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3 2016가단1061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서도법무법인 2010. 11. 10. 작성 증서 2010년 제932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는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그 후 원고 및 피고 사이에 2010. 11. 10. 공증인가 서도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0년 제932호로, ‘피고는 2010. 11. 10. 원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기한과 방법은 2011. 3. 31.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1. 6. 30.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자는 매월 말일에 3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어졌다.

다. 또한 피고 및 C 사이에서도 공증인가 서도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2년 제853호로, ‘피고는 2010. 11. 10. C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고 C는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기한과 방법은 2012. 9. 28.부터 2014. 9. 28.까지 매월 28일에 1,000,000원씩 25회 분할 변제하기로 한다. 이자는 연 20%로 매월 28일 지급하기로 한다.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어졌다. 라.

그러나 원고와 C는 이후에도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채권추심기관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고는 2014. 7. 19.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합 의 서 상기 본인(B)은 2014. 7. 19. 토요일 09:03경 네스카페에서 계좌이체 500만 원(국민은행 D, B),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201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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