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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5092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3년 제99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3. 10.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3년 제99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1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목적) 피고는 2013. 10. 2. 62,000,000원을 원고 A에게 대여하여 원고 A은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기한과 방법) 2017. 12. 30.까지 지불키로 한다.

(이자) 이자는 연 10%로 매월 2일 지불키로 한다.

(지연손해금) 피고 A이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연대보증) 보증인(피고 B)은 이 계약에 의한 피고 A의 채무를 보증하고, 피고 A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키로 한다.

보증인(피고 B)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62,000,000원이다.

(강제집행의 인낙) 피고들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원고 A은 2013. 10. 2. 피고에게 액면금 60,000,000원, 지급기일 2017. 12. 30.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3년 제993호 어음공정증서, 이하 ‘제2공정증서’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이 제1공정증서 작성 이전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3,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2013. 9.경 원고와 피고 A 채무원리금을 6,200만 원으로 정산하고 2013. 10. 21. 제1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원고 B이 위 6,200만 원에 한하여서만 연대보증을 하고 그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가 다른 담보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위 6,200만 원의 장래 이자의 지급을 위하여 제2공정증서를 작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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