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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12 2017가단308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0. 2.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5년 제482호로, ‘피고는 2015. 10. 2. 원고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기한과 방법은 2016. 1. 30.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자는 약정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4년 제375호로, ‘피고는 2014. 7. 9. 원고에게 9,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기한과 방법은 2014. 9월부터 2014. 12월까지 매월 25일에 2,250,000원씩 4회 분할 변제하기로 한다. 이자는 약정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2014년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2016. 3. 16. 피고에게 액면금 2,500,000원, 지급기일 2016. 6. 30.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6년 제96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

). 다. 한편 피고는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본606호로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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