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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5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25. 22:3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6,900원 상당의 소주 2 병과 치킨 한 마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6. 00:00 경 위 ‘C’ 앞에서, ‘ 술 취한 손님이 소리지르고 난리를 친다’ 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신원 확인을 하려고 하자 욕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F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폭행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객 주문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5.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 취식 사기, 업무 방해, 재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적은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 받을 경우와 형평 등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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