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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9 2016고단1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5] 피고인은 2016. 2. 1. 17:00 경부터 같은 날 17:50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 내 동생들을 불러서 땅에 묻어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편의점 과자를 먹고,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94]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9. 18:40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중화요리 ’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음식값을 지불할 듯이 위 피해자에게 짬뽕 1 그릇, 소주 1 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9. 19:00 경 위 ‘H 중화요리 ’에서 위 피해자가 음식값을 계산하여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는 등으로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죄( 피해자 E에 대한)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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