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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2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 22:3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죄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 씨 발 새끼, 너 몇 살이야,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F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F의 얼굴을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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