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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6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 22:00 경 서울 성동구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라는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이 위 주점 운영자 C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격분하여 “ 나 간다, 왜 그래!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액을 이체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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