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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10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6. 22: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맥주 25 병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7. 03: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음식값을 내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 씨 팔, 좆같은 년 아, 신고 할 테면 해봐, 술값을 내지 않고 들어가 살꺼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및 허가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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