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2. 21: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업소 종업원으로부터 계산을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맥주 16 병 (1 병 5,000원),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깨진 맥주병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 등 동 종 범행으로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에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년에 업무 방해 및 모욕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2시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