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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6 2013고정1367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소지인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 펜션’을 운영하는 숙박업자이다.

1.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D 내 246.6㎡ 면적의 공유수면에 대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유수면 내 나무 말뚝을 세우고, 그 둘레에 그물을 친 후 족구장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 위와 같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 내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 수면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2013. 4. 22. 안산시장은 피고인에게 '2013. 5. 6.까지 무단으로 점용사용하는 공유수면 내 족구장 관련 시설물의 철거 및 해당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하고, 위 내용의 명령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로 우송하여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산시장의 위와 같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수면 내 족구장 관련 시설물을 명령 전과 동일하게 방치하여 어떠한 원상회복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수산부장관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E 내 88㎡ 면적의 공유수면에 대해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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