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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3두9045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거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고 한다)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의 기준과 관련하여 제12조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에 그 허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라고 한다)가 있으면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제1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공유수면법 제1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를, 제5호에서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점용사용허가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제1호),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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