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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두5163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의 기준과 관련하여 제12조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에 그 허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제1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공유수면법 제1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인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이라 한다)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라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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