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83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1. 6.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경부터 2014.경까지 피고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한 사실, 피고들은 2014. 7. 31. 원고에게 ‘피고 B은 차용금 426,000,000원을 2014. 12. 31.까지 갚을 것을 확약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4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4. 11. 6.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4. 11.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