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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0589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30,13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8. 9. 주식회사 E에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7. 1. 9. 이자 내지 투자이익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더한 20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나. 위 대여 당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과 함께 F의 친동생이자 주식회사 E의 등기이사인 피고 D과 위 대여계약을 주선한 피고 C은 주식회사 E의 위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원에 2017. 1. 9.까지 연 24%(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5,030,136원 및 이 중 원금 5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24%(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들은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피고 D이 소송절차로 회부된 이후 지급명령신청서 등이 첨부된 서류를 2019. 5. 28. 송달받았으나, 피고 D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음을 전제로 2019. 2. 25.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 D이 2019. 2. 25.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것으로 본다. ,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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